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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으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신청기간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전국신청가능
온라인신청 : 복지로 (PC나 스마트폰 모두에서 신청가능)
신청주체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금액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지원방식
(만 0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른이 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차액,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만 1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차액,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 지원금 지급
참고사항
1.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2. 만 0세 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서비스신청> 민원서비스신청> 복지급여 계좌변경을 신청해 주고, STEP2에서 부모급액 (차액)을 클릭하고 계좌정보를 입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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