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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시
최저시급 9,620원으로 인상
일급 76,969원(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 : 201만 580원
2023년 최저시급은 2022년보다 460원 오른 시간당 9,620원이 적용됩니다.
최저시급을 가정하고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급 201만 580원입니다.
주휴수당 폐지 시
주휴수당 미적용 시 :1,673,880원
9,620*174시간
감소금액 336,700원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주는 것
주휴수당 지급기준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게시간이란
점심등 식사시간, 그리고 휴식시간등을 말합니다.
하루에 8시간씩 2일을 일한다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일은 개근해야 합니다.
단,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합니다.
주휴수당계산법
주 5일 8시간 총 40시간 근무가정
-근무수당 :9,160원*8시간*5일 =366,400원
-주휴수당: 91,60원 *8시간*1일=73,280원
월, 화는 , 수~금은 5시간 근무, 총 31시간 근무가정
-근무수당 :9,160원*31시간 = 183,200원
-주휴수당:9,160원*31시간/5일 =56,792원
*월금까지는 평균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법 : 네이버 통합검색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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