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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출산 후 각종 혜택 한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by 또 만나요.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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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출산 관련 서비스통합처리신청

출산 후에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다양한 수혜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출생신고와 함께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가능하다.

 

 

신청자격

1. 신청인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2. 대리인

>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만 신청가능

>친부모 및 시부모

대리인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기간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전국 공통 출산지원 서비스 통합신청

1. 부모급여

2. 첫 만남이용권

3 양육수당

4.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5. 아동수당

6. 다자녀 전기료 경감

7. 해산 급여

8. 다자녀 도시가스료경감

9.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10.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11. 저 소독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12.KTX다자녀행복

13.STR다자녀 가족할인

 

 

지자체 출산지원 서비스 통합신청

1. 시도 출산지원금

2. 시군구 출산지원금

3. 출산용품

4. 다자녀출산축하

5. 다자녀 가족사랑카드

6. 다자녀 차량용 스티커발급

7. 유축기 대여

8. 산후모유 수유교실

9.5-touch 건강교실

 

지차체마다 서비스가 다를 수 있음

 

 

∨pc온라인신청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신청 > 공인인증서 필요

행복출산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gov.kr)

 

행복출산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오프라인방문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신분증 등지참

 

제출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필요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3. 농업경영체증명서

4. 국민 기초 생활수급자 증명서

5. 장애인증명서

6. 차상위계층확인서

7. 한부모가족 증명서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한다.

 

 

같이 보면 도움이 되는 글.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으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신청기간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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