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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 생일/전 | 후 | 출생연도 | 생일/전 | 후 |
05년생 | 17 | 18세 | 95년생 | 27 | 28세 |
04년생 | 18 | 19세 | 94년생 | 28 | 29세 |
03년생 | 19 | 20세 | 93년생 | 29 | 30세 |
02년생 | 20 | 21세 | 92년생 | 30 | 31세 |
01년생 | 21 | 22세 | 91년생 | 31 | 32세 |
00년생 | 22 | 23세 | 90년생 | 32 | 33세 |
99년생 | 23 | 24세 | 89년생 | 33 | 34세 |
98년생 | 24 | 25세 | 88년생 | 34 | 35세 |
97년생 | 25 | 26세 | 87년생 | 35 | 36세 |
정책이 시행되는 날짜는 2023년 6월 28일입니다.
·투표가능(만 18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가능 (만 18세 이상)
아르바이트 및 취업가능(만 18세 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가능 (만 18세 이상, 재학 중인 고등학생 제외)
군대입영가능 (만 18세 이상)
9급 공무원지원가능(만 18세 이상)
워킹홀리데이 신청가능 (만 18세-만 30세)
만 나이(국제통용기준)
대부분나이에서 만 나이를 사용 태어날 때 0살, 생일 지나면 +1살
출생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야 +1살 획득
예) 12월 31일생은 1월일 1일이 지나도 같은 0살,
내년 12월 31일이 되어야 1살이 됩니다.
네이버 만 나이 계산기를 검색하면 편하게 나의 나이를 계산할 수 있어요
만나이 적용돼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
초중등 교육법은 지금과 그대로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함께 학년을 올라가도록 연나이로 계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 나이 적용 시 변경되는 것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소득세법기준날짜, 소득세법기준날짜 등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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