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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내마스크 전면해제 학교, 유치원은?

by 또 만나요.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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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전면해제-정리
실내마스크-전면해제-정리

1. 환자발생안정화

2. 위중증, 사망자 발생감소

3.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3가지 지표

4. 고위험군 면역 획득지표 항목 중 감역 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달성

을 참고하여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는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됩니다.

 

 

시행날짜

2023년 1월30일 시행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를 유지 장소

1.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2. 의료기관 약국

3. 대중교통수단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항공기

 

 

 초중고 1,700여 곳 개학

 1월 30일부터 2월 3일 초중고 1,700여 곳이 개학하며 노마스크로 지내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마스크가 사회성 발달을 저해한다는 의견과 함께 영유아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이르다는 말들이 있는데요

교육부는 중대본 방침에 따라 유치원 초·중고교,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착용 의무를 장르적 권고로 조정하고 세부지침을 별도로 안내하였습니다.

 

등교, 등원 등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통학차량,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해 버스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다만, '착용 적극권고'중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 대하여 사례별 권고 기준을 안내하였는데요.

실내음악수업, 입학식, 졸업식, 공연, 학예회, 애국가, 교가 등을 합창하는 상황, 실내 체육관에서

시합 중 단체 응원을 하는 상황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헬스장, 체육시설 실내마스크 해제

헬스장 체육시설이나 목욕탕등도 해제 장소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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