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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by 또 만나요. 202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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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총정리

●지원대상

만19세-34세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자 청년기중 중위소득60%이하

 

*원가구:독립가구+1촌이내 부모

임차보증금5,000만원 이하 월세60만원이하

건축물 용도와 사관없이 실제거주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를 한경우

 

신청방법

주소지에 위치한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직접 오프라인 방문

온라인 복지로 링크에서 바로가능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지급규모

생애 1회 월20만원 최대12월간 지원 20*12=240만원

 

신청기한

2022.8.22-2023.8.21  18시까지

 

지급방법

매월25일 청년 본인계좌로 현금지급

단25일 주말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청년월세지원 필요한 구비서류

본인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신고서

위임시 위임장 관계확인 가능서류

임대차 계약 증빙서류

3개월 내 월세 지급한 내용 확인 가능한서류

청년본인의 통장사본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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