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지급대상
임신 중인 근로자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사업주에게 30일 이상의 육아 휴직을 부여
단, 재직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내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액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필요서류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
고용보험홈페이지
모성보호에서 육아휴직 급여신청클릭
*출산 전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임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이 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겨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면-고용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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