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육아휴직급여 신청 대상 총정리 !

by 또 만나요. 2023. 8. 20.
반응형

육아휴직급여-신청-알아보기

●육아휴직 지급대상

임신 중인 근로자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사업주에게 30일 이상의 육아 휴직을 부여

단, 재직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내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액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필요서류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

고용보험홈페이지

모성보호에서 육아휴직 급여신청클릭

 

 

*출산 전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임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이 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겨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면-고용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

www.ei.go.kr

 

 

함께보면 도움이되는글

2023.08.19 - [생활정보] -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지원대상 만19세-34세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자 청년기중 중위소득60%이하 *원가구:독립가구+1촌이내 부모 임차보증금5,000만원 이하 월세60만원이

dayrin.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