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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19세-34세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자 청년기중 중위소득60%이하
*원가구:독립가구+1촌이내 부모
임차보증금5,000만원 이하 월세60만원이하
건축물 용도와 사관없이 실제거주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를 한경우
●신청방법
주소지에 위치한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직접 오프라인 방문
온라인 복지로 링크에서 바로가능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지급규모
생애 1회 월20만원 최대12월간 지원 20*12=240만원
●신청기한
2022.8.22-2023.8.21 18시까지
●지급방법
매월25일 청년 본인계좌로 현금지급
단25일 주말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청년월세지원 필요한 구비서류
본인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신고서
위임시 위임장 관계확인 가능서류
임대차 계약 증빙서류
3개월 내 월세 지급한 내용 확인 가능한서류
청년본인의 통장사본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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